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부(native speaker) 위탁 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신수정 등록일 17.08.21 조회수 68
첨부파일

1. 모집 부문 및 채용 인원 :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부

                                       (원어민강사 native speaker 1)

 

2. 프로그램 위탁 기간

. 2017. 9. 4. ~ 2018. 1. 31. 

. 2, 40분을 1시간으로 주당 8시간.(,,한국인강사 수업 / ,한국인과 코티칭)

. 학생 1인당 4주 기준 25,000

. 한 반 당 학생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어민 영어부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교재를 사용함.

 

원어민 영어부

~

(원어민

,)

입문

1:50~2:30

초급

2:40~3:20

중급

3:20~4:00

고급

4:00~4:40

원어민 강사의 요일은 한국인 강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3. 모집방법

. 접수기간 : 2017. 8. 21. () ~ 2017. 8. 25() 17:00

. 제출방법 : 본교 2층 교무실로 직접 제출



 * 붙임 서식 참고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으므로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바람. 또한 증빙서류(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 등)에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 바람.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만 지원 가능)

- 국내 사설학원 및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에 고용되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 개인자격으로 방과후학교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의무 이행 필요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 고용(E-2)과 관련하여 원어민이 학교장과 직접 작성한 계약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민간위탁업체가 강사채용, 보수지, 복무관리 등을 함으로써 사실상 민간위탁업체가 고용하는 이중계약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법적으로 처벌함.

이전글 2017. 1학기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다음글 2017.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