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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주의 안내
작성자 이성순 등록일 16.03.21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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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 피해야 함.

    *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가 필요함.

   

   미세먼지 예보 기관 :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충북보건환경연구원(http://here.cb21.net)

 

자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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