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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안내문
작성자 서진호 등록일 20.06.2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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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고농도 미세먼지 시 질병결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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