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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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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통학 자제 및 교통안전 협조 안내장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4.03.11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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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학교는 통학로가 혼잡하고 교내 주차공간 차량 이동로가 협소하여 자가용 통학을 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올해는 교육부요청 도지정 학교체육 연구학교 운영으로  '등교 10분, 하교 10분 걷기'를 통해 학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등하교할 수 있는 실생활 중심의 실천과제를 계획하고 있아오니 자가용 통학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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