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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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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안내장
작성자 박성곤 등록일 13.11.18 조회수 231
첨부파일

아동 학대 신고 안내장입니다.

* 11월 19일 : 아동학대 예방의 날

* 아동학대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서(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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