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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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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가족동반 체험학습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장기혜 등록일 10.03.09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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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 체험학습 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동반하셔서 학생이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하려고 할 때 연간 신청일을 합하여 7일 이내까지만 출석 인정으로 할 수 있으면 연간 7일이 넘으면 결석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학습계획과 장소를 자세히 날짜별로 작성한 후 제출하시고 다녀온 후 보고서는 학습 결과물(사진, 일정, 티켓 등) 을 첨부하여 양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셔서 급하게 내는 경우 신청서의 결재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공지사항 534번에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올려져 있으니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교통안전, 관람 예절 등을 지켜 즐겁고 안전한 가족체험학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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