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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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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최저학력 관련 안내문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4.07.18 조회수 19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안내장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9일 금요일에 일괄 배부 예정)

본교의 경우 학생 선수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을 위해 현재 (3), (2), (1)을 부여하고 있으며 

 

학년 평균의 50%(절반)보다 점수가 낮을 시 미도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5-2 국어 수행평가 항목이 총 3개인 경우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9점, 최저점은 3점입니다. 


 5학년 국어 수행평가(3항목-점수의 합) 평균이 6점일 경우 학생선수들은 수행평가의 평균이 3점을 넘어야합니다.  
 

 예시로 A학생이 ◎을 받았을 경우 8점으로 도달이지만, B학생이 △을 받을 경우 4점으로 미도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학생 선수들의 성적을 미리 관리하기 위하여 교내에서는 학생 선수를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배부된 안내문 읽어보시고 자녀분이 학생선수로 등록하여 대회에 나가는 경우 학년, 반, 이름 , 종목, 소속 팀을 적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선수란? 안내장에도 기재했듯이 학교 운동부 소속 또는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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