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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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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동 실종 유괴 예방수칙 안내
작성자 조미선 등록일 21.08.24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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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주춤했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 유괴·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동초등학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아동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학년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및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 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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