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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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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권태금 등록일 21.05.18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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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활성화로 이와 관련한 학생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21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타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무면허 운전 처벌과 운전자 주의 의무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도 자녀의 안전을 위해 달라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내용을 숙지하여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오니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운행, 2021513부터는 이렇게 달라져요!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 13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2021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현행 8만원(일반도로의 2) 개정 12만원(일반도로의 3)

승용차:12만원/승합차: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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