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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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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안내(학원차량 포함)
작성자 권태금 등록일 21.04.28 조회수 305
첨부파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꿈나래 NICE 교동교육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안내(학원차량 포함)

교무실:293-3105(6)

행정실:293-3103

담당:1-1(교통안전교육)

)2877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6

http://school.cbe.go.kr/gyodong-e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고,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어 법을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생들이 다음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 횡단 시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2. 주변 도로에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자전거 통학은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자전거 통학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신호를 기다릴 때는 차도에서 2-3걸음 뒤(노란선 안쪽)로 물러서서 기다립니다.

4.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불로 바뀌어도 여유를 갖고 좌우를 확인한 후 건너갑니다.

5.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보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습니다.

6. ·하교 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출발하여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본교 정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이므로 학생들을 배웅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과 함께 등하굣길을 직접 걸어보며 지도해 주세요.

2.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로 학부모님께서는 교문 앞까지만 배웅 해주세요.

3. ·하교를 위한 학부모님 차량은 학교 진입을 제한합니다.

(아이 몸이 불편해 차량등교가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4. 학교 반경 100m 내에선 주위를 잘 살피고 시속3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해주세요.

5. 차량을 이용해 등교 시 정문에서 50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학생들이 승·하차 해 주세요. 학교에 진입해 되돌아 나가실 수 없습니다.

최근 학원 차량의 학교 앞 잦은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승하차 시 교문 바로 앞에서 정차할 경우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사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이므로 차량 정차는 반드시 학교 정문에서 떨어진 곳에 하고,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량 안전 운전 매뉴얼

승차 시

1. 차량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를 차례대로 승차시킨다.

3.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를 좌석에 앉힌 후 안전띠를 매는지 확인한다.

4. 모두 승차하고 동승 보호자가 문을 닫고 출발을 알린다.

5. 주변에 어린이가 있는지 살피며 서서히 출발한다.

운행 중

1. 어린이가 안전띠를 풀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한다.

2. 어린이가 차창 밖으로 손, 물건 등을 내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한다.

하차 시

1. 오토바이나 자전거, 차량이 오는지 뒤쪽을 살핀다.

2. 동승 보호자가 문을 열고 먼저 내리도록 한다.

3. 운행 종료 후에는 차 안에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4. 차 문을 닫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며 서서히 출발한다.

2021.4.27.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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