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안내(학원차량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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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태금 | 등록일 | 21.04.28 |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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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고,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어 법을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생들이 다음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정문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이므로 학생들을 배웅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학원 차량의 학교 앞 잦은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승하차 시 교문 바로 앞에서 정차할 경우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사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주정차 금지이므로 차량 정차는 반드시 학교 정문에서 떨어진 곳에 하고,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4.27.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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