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재)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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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선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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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느새 여름이 한걸음 가까이 와 한낮에는 제법 날씨가 덥습니다.
다름 아니라 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청소년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선택사항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고)
분실의 위험이 있어 개인 신청으로 운영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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