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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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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권태금 등록일 21.04.14 조회수 40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4.14.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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