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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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태금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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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4.14.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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