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교권보호 가정통신문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1.03.11 조회수 441
첨부파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동영상 교육 자료(학부모용) 주소 : https://www.youtube.com/embed/cXwwqkvjMfM

 

 

   항상 교동초등학교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 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선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함(의무)

보호자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3. 함께 노력해주세요!!

선생님은 한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 3. 11.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이전글 충북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작품 제작 계획서 제출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EBS 학습멘토링 서비스 멘티(학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