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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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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하성화 등록일 21.01.08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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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말 방학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졸업식 후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학 중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1. 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

 

방학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117신고 및 관할 경찰서 신고

- 학교 대표번호 : 043-293-3105

상황이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17이나 경찰서 신고 전에 담임선생님과 먼저 충분히 상담하여 학급 및 학교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방학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신고 접수 (졸업생의 경우 상급학교로 이첩)

-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안 접수 후 개학 이후 조사 및 사안처리

- 긴급 사안(중대사안)의 경우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1:1 상담 신청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학교폭력 사이버 예방 교육 자료 활용 안내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 도란도란 활용 : dorandoran.go.kr-> 학생-> 학생 메뉴 보기-> 예방 동영상 자료 보기

사이버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은 뒷면의 학부모님 연수자료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 편 참고

뒷면에는 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

연수자료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 1. 8.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방법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비싼 물건은 집에 놓고 다니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되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루라기 등 호신용 도구를 지니고 다닙니다.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사전에 알립니다.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역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은 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대처 방안

 

학교폭력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 폭력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빨리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폭력 위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친구나 부모 등과 동행합니다. 필요시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경호(무료지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부모님의 대처 방법

 

대화를 할 때,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줍니다.

학교에 꼭 알리셔서(먼저 담임선생님께 상담)재발을 막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학생이나 부모를 만날 때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만나도록 합니다.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 : 117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117로 전화하시기 전에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자녀의 사이버 폭력 예방 이렇게 도와주세요!!

사이버 세계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실제 세상과 동일하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이버상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사이버폭력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만약 우리 아이가 사이버 공간에서 한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다면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길러주세요.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으로 힘들어 한다면, 답변하지 않고 보복대응 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세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강요, 협박, 언어폭력 등에도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임을 알려야 해요.

사이버 폭력의 증거를 확보 하여 피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장면 캡처).

방치하면 확대 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 사이버 상담 http://www.jikim.net/sos/,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동의없이 행해지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인 성적 폭력을 의미

 

. 이런 것이 성적인 말과 행동(언동)입니다.

 

육체적 성적 언동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치마를 들추거나 화장실 이용 중 훔쳐보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언어적 성적 언동

음란한 농담이나 이야기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외모 또는 신체 대한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행위

시각적 성적 언동

야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성폭력은 이렇게 예방하자!

 

친구 사이에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본인은 친구에게 농담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며,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 법적 문제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안을 숙지한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친구들을 부르거나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반드시 친구 3-4명과 짝지어서 다니도록 하며, 어두워진 시간에는 어디든지 가지 않는다.

자신이 가는 곳을 부모님께 명확하게 알린다

위급상황일 때는 부모님, 여성위기전화(국번없이 1366)로 빨리 도움을 요청한다.

 

성폭력을 당했다면?

사람이 많고 가해자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믿을만한 사람(부모님, 담임선생님, 경찰관, 공공장소 직원 등) 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해두거나 적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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