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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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성화 | 등록일 | 21.01.08 | 조회수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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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말 방학을 맞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졸업식 후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학 중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1. 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
ㅇ 방학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117신고 및 관할 경찰서 신고 - 학교 대표번호 : 043-293-3105 ※ 상황이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117이나 경찰서 신고 전에 담임선생님과 먼저 충분히 상담하여 학급 및 학교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방학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은 학교에서 신고 접수 (졸업생의 경우 상급학교로 이첩) -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안 접수 후 개학 이후 조사 및 사안처리 - 긴급 사안(중대사안)의 경우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전담기구 운영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담임선생님께 1:1 상담 신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학교폭력 사이버 예방 교육 자료 활용 안내
ㅇ 학생,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 도란도란 활용 : dorandoran.go.kr-> 학생-> 학생 메뉴 보기-> 예방 동영상 자료 보기 ㅇ 사이버 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은 뒷면의 학부모님 연수자료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예방) 편 참고 ※ 뒷면에는 방학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님 연수자료가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 1. 8.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가.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방법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비싼 물건은 집에 놓고 다니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되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루라기 등 호신용 도구를 지니고 다닙니다.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 시간을 사전에 알립니다.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역에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은 하지 않습니다.
나. 학교폭력 대처 방안
학교폭력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 폭력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빨리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폭력 위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친구나 부모 등과 동행합니다. 필요시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경호(무료지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 부모님의 대처 방법
▸대화를 할 때,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줍니다. ▸학교에 꼭 알리셔서(먼저 담임선생님께 상담)재발을 막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학생이나 부모를 만날 때는 가급적 학교에서 교사의 입회하에 만나도록 합니다.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 : 117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117로 전화하시기 전에 먼저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
★ 자녀의 사이버 폭력 예방 이렇게 도와주세요!! • 사이버 세계에서 건강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실제 세상과 동일하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사이버상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사이버폭력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 만약 우리 아이가 사이버 공간에서 한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낀다면 바로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길러주세요. •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으로 힘들어 한다면, 답변하지 않고 보복대응 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주세요. •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강요, 협박, 언어폭력 등에도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이 하는 행위가 사이버폭력임을 알려야 해요. • 사이버 폭력의 증거를 확보 하여 피해 상황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장면 캡처). • 방치하면 확대 될 수 있어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학교폭력 사이버 상담 http://www.jikim.net/sos/,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 성폭력 예방 교육 ◆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동의없이 행해지는 신체적·언어적·정신적인 성적 폭력을 의미
가. 이런 것이 성적인 말과 행동(언동)입니다.
☞ 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치마를 들추거나 화장실 이용 중 훔쳐보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언어적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이야기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외모 또는 신체 대한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행위
☞ 시각적 성적 언동 ▶ 야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나. 성폭력은 이렇게 예방하자!
★ 친구 사이에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본인은 친구에게 농담으로 성(性)적인 이야기를 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성희롱에 해당되며, 성희롱 가해자가 되어 법적 문제 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대처방안을 숙지한다. ▶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친구들을 부르거나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한다. ▶ 반드시 친구 3-4명과 짝지어서 다니도록 하며, 어두워진 시간에는 어디든지 가지 않는다. ▶ 자신이 가는 곳을 부모님께 명확하게 알린다 ▶ 위급상황일 때는 부모님, 여성위기전화(국번없이 ☎1366)로 빨리 도움을 요청한다.
★ 성폭력을 당했다면? ▶ 사람이 많고 가해자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믿을만한 사람(부모님, 담임선생님, 경찰관, 공공장소 직원 등) 에게 즉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 가해자의 특징을 기억해두거나 적어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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