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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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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안전교육 및 학부모 동의 안내
작성자 박영주 등록일 20.07.02 조회수 34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우리 학교는 학교 주변의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학생생활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통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해야할 경우에는 안전 보호 장구를 모두 갖추고, 첨부 파일의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 35조<안전 지도>

⑦ 학교 주변은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자전거 등교를 금지한다.(단,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할 시에는 반드시 학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일상생활시 자전거를 탈 때에는 체격에 맞는 것으로 타야하며(안장에 앉아서 발끝이 땅에 닿을 수 있는 상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자전거 통학시 안전모 착용 :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첨부파일의 안전교육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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