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안전교육 및 학부모 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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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주 | 등록일 | 20.07.02 | 조회수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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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우리 학교는 학교 주변의 교통량이 매우 많아 위험하므로, 학생생활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통한 등하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해야할 경우에는 안전 보호 장구를 모두 갖추고, 첨부 파일의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전거 통학 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 제 35조<안전 지도>
첨부파일의 안전교육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주세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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