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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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정애 | 등록일 | 20.06.26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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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민식이법)이 2020.3.25.(수)부터 시행중이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본교의 경우 어린이들의 등교를 위해 교문 앞에서 주정차하는 학부모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학부모님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으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문앞에서 등교차량이 주정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주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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