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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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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한정애 등록일 20.06.26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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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학부모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민식이법)2020.3.25.()부터 시행중이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본교의 경우 어린이들의 등교를 위해 교문 앞에서 주정차하는 학부모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학부모님의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으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문앞에서 등교차량이 주정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 금지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행정예고기간: 2020. 6. 2.~6. 23.)

신고대상: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운영시간: 평일 8:00~20:00(, , 공휴일 제외)

시 행 일: 2020. 6. 29.()

과태료 부과 시기: 2020. 8. 3.()부터

- 서행운전(현재 30Km이나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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