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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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성화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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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뒤늦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새 친구, 선생님으로 설렘 가득한 학교생활에 야외활동량이 많아지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 외출 시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실종, 유괴·납치 및 성범죄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수칙을 숙지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4.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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