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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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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격 수업시 협조 사항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0.04.09 조회수 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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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상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유래없는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해보는 원격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생소한 온라인 수업 여건에서도 선생님과 학생학부모님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구글 클래스룸 등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원격수업 관련 보호자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질문 및 문의 사항은 학교교육활동 시간 내에 문의상담 바랍니다.

- 교사의 수업 및 평가내용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한 요구, 간섭 등을 자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18조 제1)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15조 제2)

202049

교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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