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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 정규성 등록일 20.03.16 조회수 274
첨부파일

2020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기간을 2020. 3. 31.(화)로 연장함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첨부해드리는 신청서류를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일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지원대상

 

연령기준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 대상자 발굴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한 청소년

학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출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 신청방법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945천원

65,018

21,217

65,642

3

2,516천원

84,251

55,836

85,130

4

3,087천원

103,092

93,344

104,090

5

3,658천원

122,857

111,837

124,059

  

- 기준중위소득 7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2,154천원

72,163

31,541

72,946

3

2,787천원

93,220

72,646

93,692

4

3,419천원

115,347

107,524

116,578

5

4,052천원

135,661

129,921

137,309

 

.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일상적 의식주를 위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0만원 이내

매월

1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 지원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그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200만원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학업지속에 필요한 교육비용,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 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고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15만원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30만원이내

(검정고시)

1,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취업지식기술기능 등 능력향상 훈련비 지원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36만원 이내

1,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건강발달 도모를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비용 및 서비스 지원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5만원) 별도

1,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폭력, 학대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 건강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비용 및 서비스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활동비

교류활동비 등

10만원 이내

1,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청소년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1, 분기별, 1년 등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은 지원 가능함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3년까지 지원가능)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

용역으로 함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원칙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교원 등

신 청

해당 읍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특별지원 신청자 현황 및

요구사항(별도서식) 작성

소득조사

구청 주민복지과 또는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소득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심의/보장결정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등

급여서비스/통보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급여·서비스 지급)

-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사례관리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변동관리

여성청소년과 청소년팀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중지 등)

급여 중지 사유 발생시(청소년팀)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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