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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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규성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2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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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기간을 2020. 3. 31.(화)로 연장함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첨부해드리는 신청서류를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기일 내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72%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Ⅱ. 대상자 발굴
○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를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출,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등을 통하여 현지 확인 조사
Ⅲ.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본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Ⅳ.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소득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 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2020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기준중위소득 65%
- 기준중위소득 72%
Ⅴ.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음 (총 3년까지 지원가능) ○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운영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Ⅵ. 특별지원사업 업무흐름도
⁎ 사례관리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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