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체험일 최소 3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제38조【구성】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39조【기능】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④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 【운영】 교권보호위원회는 본교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장은 별도의 운영 계획을 수립, 운영한다. | 제3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교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교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 교동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제5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