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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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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방문증 발급 안내
작성자 신경원 등록일 19.03.13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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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방문증 발급 안내 >

 

지난 2018.4.2.() 서울 모초등학교 아동 인질 사건을 계기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학교내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외부인 출입시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수업시간 중에 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문 출입을 일절 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환자발생 등)으로 방문을 하여야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교문 앞 외부인출입통제실의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원 확인을 받으시고 방문자 출입증을 패용하신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2. 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 일시적 개방이 가능합니다.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총회 등 학교 행사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방문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개방이 가능합니다.

 

3.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은 아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o 외부인(방문자) 및 방문차량 출입 통제 및 관리

o 학생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활동

o 학교 내.(건물 내 포함) 순찰 활동

o 비행 학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업무 보조

o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보조

 

4. 학교 출입 절차

외부인출입통제실의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o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대장에 신원을 기록하기

o 방문증을 받아서 패용하기(목에 걸기)

o 차량 출입증은 운전자석 앞 유리에 올려두기

o 나가실 때는 반드시 방문증과 차량 출입증 반납하기

 

학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외부인은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증을 패용한 후, 학교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강화되어 학교 출입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녀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불편이라고 생각하고 널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313

교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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