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교 방문 방법 및 민원 대응시스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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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5.07.03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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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방문이 필요한 경우 이용 안내 • 본교에는 정문, 후문(삼일아파트쪽), 쪽문(양궁장쪽) 3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 후문이나 쪽문으로 들어오시더라도 반드시 정문의 배움터지킴이실에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신분 확인 후 출입대장을 작성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착용하셔야 합니다. ※ 출입증이 없는 경우 교내 본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방문 시 용무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학생 면담이나 물품 전달 등은 배움터지킴이실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보호 민원 대응 시스템 안내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에 의거하여 교원 개인휴대전화번호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학교 방문 및 유선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를 방문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임교사 또는 관련 부서와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즉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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