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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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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5.04.10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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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안내_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일부 개정_2024.7.12  으로 인하여 조례 제6조(기능)을 반영하여 본교 규정 제3조(기능)을 수정하여 안내합니다. (총회 의결 필요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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