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동초등학교 학교 규칙(학칙) 개정안(2024.9.)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4.09.06 조회수 260
첨부파일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

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제17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 개정근거: 교원지위법18(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15(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이전글 편법.불법 입시 보습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다음글 2024.청렴집중 주간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