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학교 규칙(학칙) 개정안(2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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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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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 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제17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나. 개정근거: 교원지위법」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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