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학교 규칙(학칙) 개정안(2024.9.) |
|||||
---|---|---|---|---|---|
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4.09.06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
|
||||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 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제17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나. 개정근거: 교원지위법」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이전글 | 편법.불법 입시 보습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
---|---|
다음글 | 2024.청렴집중 주간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