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4.07.15 조회수 1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 신고 기간: 2024. 7. 3.() ~ 7. 31.()

3. 신고 센터 접속: fair-edu.moe.go.kr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1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2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3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4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5

240617_불법학원광고카드뉴스_6

 

이전글 2024. 청주읍성큰잔치 축제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2학기 늘봄학교 초1맞춤형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