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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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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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2. 신고 기간: 2024. 7. 3.(수) ~ 7. 31.(수) 3. 신고 센터 접속: fair-edu.moe.go.kr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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