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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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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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합니다. 통학구역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10조(주소신고 등)위반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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