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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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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4.03.15 조회수 110
첨부파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합니다.  

  통학구역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10(주소신고 등)위반시 주민등록법 37(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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