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
|||||
---|---|---|---|---|---|
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
||||
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합니다. 통학구역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10조(주소신고 등)위반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이전글 | 제15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제15기 교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공보(등록현황 및 무투표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