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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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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3.12.21 조회수 70
첨부파일

교동초등학교 공고 제2023 - 40

 

교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공고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학칙 개정 절차)에 의거하여 교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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