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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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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결석신고서 양식 변경 안내(양식 첨부파일)
작성자 최남희 등록일 23.09.12 조회수 145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등급 전환(2급→4급)에 따른 결석신고서 양식 변경 안내입니다.

 

비고

코로나유증상인 경우

1. 기존처럼 가정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및 보호자 확인서로 확인한 경우

기존 출석인정출석인정 불가함.

변경된 사항: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개인용신속항원검사 및 보호자 확인)

2.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온 경우

출석인정함.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건당국<확진문자>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확진이 확인된 경우 출석인정함.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소견서> 첨부시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 처리

다음날 유증상이어서 검사 후 <다음날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첨부하면 음성이라도 검사 당일만 출석 인정 처리

코로나 유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첨부 안하면 결석- 질병결석 처리함.

질병 결석 처리의 예시

예시1)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1일 쉴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질병 결석

예시2) 감기가 심해서 병원 진료받고 연속 2일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 병원처방전 또는 투약봉지 제출질병 결석

예시3)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제출질병 결석

예시4) 감기가 심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인 경우: 결석신고서+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제출검사 당일만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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