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2학기 결석신고서 양식 변경 안내(양식 첨부파일)
작성자 최남희 등록일 23.09.12 조회수 154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병등급 전환(2급→4급)에 따른 결석신고서 양식 변경 안내입니다.

 

비고

코로나유증상인 경우

1. 기존처럼 가정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및 보호자 확인서로 확인한 경우

기존 출석인정출석인정 불가함.

변경된 사항: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개인용신속항원검사 및 보호자 확인)

2.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온 경우

출석인정함.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건당국<확진문자> 제출 시 의료기관에서 확진이 확인된 경우 출석인정함.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소견서> 첨부시 검사 당일만 출석인정 처리

다음날 유증상이어서 검사 후 <다음날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첨부하면 음성이라도 검사 당일만 출석 인정 처리

코로나 유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첨부 안하면 결석- 질병결석 처리함.

질병 결석 처리의 예시

예시1) 감기에 걸려서 집에서 1일 쉴 경우: 결석신고서 제출질병 결석

예시2) 감기가 심해서 병원 진료받고 연속 2일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 병원처방전 또는 투약봉지 제출질병 결석

예시3)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결석신고서+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 제출질병 결석

예시4) 감기가 심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인 경우: 결석신고서+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제출검사 당일만 출석 인정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결석신고서 변경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