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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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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3.03.20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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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2023.3.20.시행)으로 

학교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착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 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교육부, 제9-1판)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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