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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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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회 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이수원 등록일 23.03.16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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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학부모회규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23322일 실시하는 학부모회 임원 선거는 학부모회(회장, 부회장, 감사) 입후보자수가 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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