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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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남희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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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만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신청서는 3일전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결과보고서는 7일 이내 담임선생님께 제출(배우러 시스템으로만 제출 가능)
2.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유선 또는 무선으로)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3.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단계가 심각-경계단계에서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총 30일 가능) 4. 3월 한 달은 기존 수기로 교외체험학습신청가능하나 4월부터는 배우러 시스템으로만 신청가능. 5.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안내장에 신청과정을 참고 바랍니다. 1.「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2. 학부모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 체험학습은 3일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 7일이내 보고서 제출해야합니다. (날짜 미준수시 신청이 안됨) ※ 자세한 내용은 뒷면과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에는 종이신청서와 ‘배우러’(https://exp.cbe.go.kr)사이트를 활용한 신청을 병행하며 4월부터는 ‘배우러’(https://exp.cbe.go.kr)사이트를 통한 신청만 받습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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