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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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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2.12.01 조회수 132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1. 관련:초중등교육법13(취학의무),초중등교육법시행령17(취학의 통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784(2022.11.28.)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을 안내하오니,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의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1.1.~12.31.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및 기존 등기우편 발송 병행 추진

.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 온라인: 2022.12.02.() 아침 10~ 12.12() 12시까지(11일간)

- 우 편: 2022.12.13.() ~ 12. 20.()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www.gov.kr) 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하여 발급

- 우 편: 기존 등기 우편 방법과 동일

. 홍보내용

- 홍보영상 및 포스터, 예상민원 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홍보 협조 요청

- 온라인 인터넷 발급을 받은 학부모도 등기우편이 발송됨을 안내

(사유)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안내자료 등 각종 안내자료가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 시스템 누락 가능성 등으로 등기우편도 지속 발송

- 취학통지 관련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구 고객센터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문의처: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시스템 문의 1588-2188)

교육부(02-6222-6060, 취학관련 정책 및 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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