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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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2.12.01 | 조회수 | 132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1. 관련:「초중등교육법」제13조(취학의무),「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4784(2022.11.28.)
2.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을 안내하오니,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의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워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1.1.~12.31.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나.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및 기존 등기우편 발송 병행 추진 다.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 온라인: 2022.12.02.(금) 아침 10시 ~ 12.12(월) 밤 12시까지(11일간) - 우 편: 2022.12.13.(화) ~ 12. 20.(화) 라.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시(www.gov.kr) 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하여 발급 - 우 편: 기존 등기 우편 방법과 동일 마. 홍보내용 - 홍보영상 및 포스터, 예상민원 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현수막 등 다양하게 활용하여 홍보 협조 요청 - 온라인 인터넷 발급을 받은 학부모도 등기우편이 발송됨을 안내 ※ (사유)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안내자료 등 각종 안내자료가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 시스템 누락 가능성 등으로 등기우편도 지속 발송 - 취학통지 관련 사항을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고객센터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 문의처: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시(시스템 문의 1588-2188)
교육부(02-6222-6060, 취학관련 정책 및 내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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