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징계정보 수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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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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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징계정보 수집 안내 1. 개정·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에 의거,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제공(수집)되어 관리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따라서,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선수 현황 및 관련 서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공(수집)대상: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및 개인학생선수)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나. 제공(수집)범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법 시행일(22.8.11.) 이후 신고접수된 학생선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분조치 부터 해당됨 다. 제공(수집) 보유기간: 징계정보 10년 보유(보유기간 경과 후 징계정보시스템 기록 자동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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