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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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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및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안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1.08.13 조회수 33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2천명을 육박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학 전·4주 동안 학교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을 안내드리며 학생·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및 개정된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5대 예방 수칙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817() (개학 1주일 전) 시작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자가진단

항목변경

적용(21. 8. 9.~)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담임선생님께 !

알려주세요!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재개 안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2학기부터 적용

변경 전

변경 후(등교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제출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제출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를 모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통지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분리된 경우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선제적 검사의 경우는 제외

(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2021. 8. 13.

교 동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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