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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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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건(5.1.일 이후~)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1.05.03 조회수 2642
첨부파일

1. 관련 및 근거

.학교보건법 제 8(등교 중지)

.학교보건법 시행령22조의 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2021.1.)

. 학교혁신과-6746(2021.4.2.)

2.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학교 출결처리 업무 간소화

. 간소화 대상: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건

. 간소화 시행일: 2021.5.1.~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에만 작성

코로나19 유증상이거나 코로나 검사(본인, 동거가족) 및 자가격리중인 경우에 따른 결석 사유 증명 서류

 

1. 학생이 코로나19 유증상인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 ( )

 

2. 본인 이나 가족중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 ) 

    

  자가격리 통보 사본 또는 관련 문자 출력본


  3. 코로나 검사(본인 또는 동거가족) 관련 문자 출력본( )

 

증명서류는 건강 관리 이상 없거나 격리해제시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수집자료 보관기간 종료 후 처리방법 : 회수( ), 파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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