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건(5.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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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1.05.03 | 조회수 | 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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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및 근거 가.「학교보건법 제 8조」(등교 중지) 나.「학교보건법 시행령」제22조의 3(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등) 다.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2021.1.) 라. 학교혁신과-6746(2021.4.2.) 2.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출결처리와 관련하여 학교 출결처리 업무 간소화 가. 간소화 대상: 코로나19를 포함한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건 나. 간소화 시행일: 2021.5.1.~
■ 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에만 작성 코로나19 유증상이거나 코로나 검사(본인, 동거가족) 및 자가격리중인 경우에 따른 결석 사유 증명 서류
1. 학생이 코로나19 유증상인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 ( )
2. 본인 이나 가족중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 )
①자가격리 통보 사본 또는 관련 문자 출력본
※ 증명서류는 건강 관리 이상 없거나 격리해제시 등교일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 수집자료 보관기간 종료 후 처리방법 : 회수( ), 파쇄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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