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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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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문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1.03.05 조회수 81
첨부파일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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