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예방 및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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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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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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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동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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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질병결석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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