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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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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 정규성 등록일 20.08.31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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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0학년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914()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연령기준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

1,945천원

65,018

21,217

65,642

3

2,516천원

84,251

55,836

85,130

4

3,087천원

103,092

93,344

104,090

5

3,658천원

122,857

111,837

124,059

 

. 신청방법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종류

지원내용

구체적내용

지원금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일상적 의식주를 위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50만원 이내

매월

1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은 불가함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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