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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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규성 | 등록일 | 20.08.31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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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위기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2020학년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9월 14일(월)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2001년생 중 만19세 도래하는 경우 지원 중지
□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소득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기준 금액 이하인 청소년 - 생활지원 : 중위소득 65%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임
Ⅱ.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구비서류(해당자)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Ⅲ. 특별지원 지원내용
○ 지원의 종류 및 내용
○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타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은 불가함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기본임
○ 지원 방식 -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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