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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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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규정-시상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작성자 교동초 등록일 20.04.09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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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자녀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2020학년도 교동초등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47[시상영역, 기준, 대상]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 2020.4.9.()~4.12.()

  2.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학부모

3. 내용 : 학생 생활 규정 제47[시상영역, 기준, 대상] 확인 후 의견 제출

4. 의견 제출 방법 : 네이버 폼 활용 -http://naver.me/xXNa3Ayw

 

교동초등학교 학교 학생생활규정 시상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자녀 ( )학년 ( )반 성명( )

                                                                                             학부모 성명 :

현행 시상 규정

변경 의견

제안 이유

예시-1) 근면상(6개년 개근, 6개년 정근, 1개년 개근) 규정

근면상 폐지

병결로 1일 결석한 학생은 개근상을 타지 못하나 현장체험학습 다녀온 학생이나, 감염병 걸린 학생들은 출석인정 결석이 되어 개근상을 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예시-2) 공로상, 봉사상 관련

공로상, 봉사상 재학생 적용 바람

똑같이 공로상, 봉사상 관련 실적이 있으나 졸업생이 아닌 이유로 상을 탈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202049

교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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