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중 스마트 기기 대여 및 인터넷 이용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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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홍준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125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휴업기간 중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 교과학습(온라인 교과학습 및 그 외 학교, 교사와 학생 간 학사일정, 생활, 건강 확인 등 소통을 위한 목적 포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 지원 대상 학생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담임선생님께 3월 18일(수)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학교장이 온라인 교수학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희망자 - 인터넷 미이용, 정보화기기 미보유 또는 노후화 - 학생 가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칙적으로 학생 가구 소득에 관계 없음, 저소득층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제가 곤란한 경우 등) ※ 현재 인터넷서비스 정상 이용자(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기 수혜자 포함)는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스마트패드 대여는 가능)
○ 지원 내용별 세부 사항 1. 스마트패드 대여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가. 대상 학생이 인터넷통신 서비스 가입 후 이용(통신사: 자유선택) 나. 이용 요금 지원(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 - 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이용료, 모뎀임대료, 설치비 비용만 지원 - 인터넷 개통 후 개학하는 월까지의 사용료만 지원 : 개학 후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학생 부담 [ 예) 3.20. 개통 ~ 4.2. 개학한 경우 → 3.20. 사용분 ~ 4.30. 사용분 지원 ] - 기타 부가서비스(TV, 전화 등) 비용 및 부가 발생 비용(무선 공유기 구입 비용 등) 지원 불가 - 위약금 지원 불가: 개학전까지 임시 이용하는 경우 위약금이 없는 무약정 상품 이용 ※ 주의: 개통에 따른 사은품 등 수령 시, 해약에 따른 환불 등의 제반 비용은 수요자 부담 - 과거 미납 요금 지원 불가 : 요금미납으로 인한 중지 상태인 경우 미납요금은 지원 불가 다. 이용 요금 지원 방법 - 학교에서 학생의 이용 내역 확인 후 증빙서류를 도교육청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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