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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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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작성자 정규성 등록일 19.04.08 조회수 563
첨부파일

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학비 실비

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사립)고등학교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사립)고등학교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면지역소재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연간 600천원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학교실정에 맞게 신청 접수

신청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6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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