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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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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작성자 김재연 등록일 18.09.19 조회수 91
첨부파일
1. 관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나.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원칙]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 금지
 ○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인정안됨)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③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④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 제공하는 선물
 ○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나, 5만원 이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선물’에서 제외되어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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