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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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연 | 등록일 | 17.12.04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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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 등) 및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2. 2018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및 전학희망서 제출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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